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2023. 5. 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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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분류 체계, 회원제·대중제→회원제·비회원제제 (신청 시 대중형 지정)-

임보라 기자>

앞으로, 이용료가 비싸고 식음료 등을 강매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정부가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세분화해, 세제 혜택을 대중형 골프장에만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주중 18만8천 원, 주말 24만7천 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며,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보유세는 약 2.5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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