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조회 가능" 안심전세 앱 2.0 실효성 따져보니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안심전세 앱, 두 번째 버전이 내일(31일) 나옵니다. 믿을만한 임대인인지, 보증금을 떼먹거나 세금을 안 낸 적 있는 임대인인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다만, 찾아보려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출시되는 안심전세 앱 2.0 버전에선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거나 세금을 안낸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단 겁니다.
첫번째 버전에선 집주인한테 보여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림을 받은 집주인이 동의해주면 세입자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 한계점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악성임대인 공개법안의 효력이 생기는 연말은 돼야 집주인 동의 없이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금을 떼먹거나 세금을 안 낸 적이 없는 집주인에겐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줍니다.
다만 인증서는 계약할 때만 믿을 수 있습니다.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안심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참고용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발품을 팔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바가지' 씌우는 걸 막기 위해 전세 시세 정보도 크게 늘렸습니다.
그동안 앱에서 볼 수 있는 전세 시세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168만 가구에 그쳤지만, 두번째 버전에선 전국 1252만 가구의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을 수 있도록 중개사의 과거 이력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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