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직원 증인 신청… 김성태 증인 신문 또다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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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국가정보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34차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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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수사받는 김성태, 재판 증인 신문 또 연기
검찰이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국가정보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국정원 직원의 재판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34차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이화영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비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혜가 난처해 했다’는 등 당시 경기도와 북측 간 논의 상황이 상세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화영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문서 제출 요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당시 대북 브로커인 안부수 회장을 소개받았을 뿐이고, 자신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날도 불발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현재 구금돼 재판받고 있는 점, 뇌물 등 혐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증인 신문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 시작 전 잠시 모습을 드러내 재판부의 이런 의견을 전달받고 퇴정했다. 앞선 두차례 공판에서는 “기록 검토를 다 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그는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 돼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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