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이그룹 멤버, 동료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 1심서 집행유예

김두연 기자 2023. 5. 30. 1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보이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 연습실 등에서 다른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보이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 연습실 등에서 다른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을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