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이그룹 멤버, 동료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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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보이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 연습실 등에서 다른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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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보이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 연습실 등에서 다른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을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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