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30% 더 받는 비대면 진료…소아과 초진 허용, 처방은 불가

안세희 기자 2023. 5. 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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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진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10면 보도)을 앞두고 의원급·재진환자 중심으로 대상을 제한한다는 시행 방안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쟁점이 많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확정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다음 달 1일 한시허용이 종료되고 대상은 재진 환자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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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거동불편 환자 외엔 재진 한정

- 밤·휴일 소아 상담 실효성 의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진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10면 보도)을 앞두고 의원급·재진환자 중심으로 대상을 제한한다는 시행 방안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쟁점이 많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30일 서울의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30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확정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다음 달 1일 한시허용이 종료되고 대상은 재진 환자로 한정된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초진이 허용되고,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밤과 휴일에 초진이어도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처방은 불가하다.

초진 허용 여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안전성 우려에 따라 ‘재진 중심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재진으로만 제한하면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가로막는 것이라 주장해 왔다.

비대면진료의 수가는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30%를 가산해 기존 비대면진료 수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당시 한시허용 대면진료 수가의 130% 수준이었던 것을 지속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30% 오르면 환자의 자기부담금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나란히 오르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1419만 명이 3786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상자 확인이나 자료 제출 협조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품이 드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산 수가를 적용한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가 재평가를 통해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범자업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건보료 인상을 초래할 과도한 수가 책정에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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