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강행-거부권` 반복으로 정치실종… 협치는 없고 혐오만

김세희 2023. 5. 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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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결국 폐기되면서 정국은 더 경색됐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의 법안 내용에 대해 홍보가 잘 안된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법안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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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법 제정안 부결
巨野, 노란봉투법 6월 국회 처리
국민의힘 "파업조장법" 강력반발
강대강 대치로 정국경색 장기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결국 폐기되면서 정국은 더 경색됐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다수의 쟁점 법안에 대해 앞으로도 같은 장면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커 대치정국이 길어질 전망이다.

167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날 간호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음에도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이 두번째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정의당과 합의했다. '입법강행→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강대강 대치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노동 위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며 "노동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겉으론 노동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노조 때려잡기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관련 파업양산법이라고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파업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기꺼이 노란봉투법의 6월 국회 통과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아직 국민이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명명하면 어떻겠는가"라며 조속한 처리에 동의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의 법안 내용에 대해 홍보가 잘 안된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법안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판여론에 대대적인 홍보전을 벌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재를 방문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환경노동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27일 법사위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고, 4월 26일에는 주무 부처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난 16일에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며 "단순히 (법사위 계류 기간이) 60일이 경과했다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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