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결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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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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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도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골자로 의료인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재의를 요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해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국회법 등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로 기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같은 절차를 거쳐 재투표에 부쳐진 끝에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 들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본회의 안건을 추가 상정한 사례는 이 밖에도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2022년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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