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검 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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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수검 편의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오는 11월 26일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을 제외해 재검사 기간을 부여한다.
수검자는 자동차검사 기기측정 없이 단순 육안확인만으로 재검사할 수 있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수리 부위와 등록번호판을 사진 촬영해 재검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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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수검 편의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오는 11월 26일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을 제외해 재검사 기간을 부여한다.
또 수검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자료등록을 통해 재검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수검자는 자동차검사 기기측정 없이 단순 육안확인만으로 재검사할 수 있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수리 부위와 등록번호판을 사진 촬영해 재검사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공단은 운행안전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후부 반사판 또는 후부 반사지 설치상태, LPG용기 부식상태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항목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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