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부담 여전

진나연 기자 2023. 5. 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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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비회원제 골프장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대중형 골프장을 신설해 상한 요금을 정하고,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를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중형 골프장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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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그린피 11만-21만 원, 주말 15만-25만 원 시간대별 적용 꼼수도
정부, 대중형 골프장 요금 상한제 실효성 미미… 권역별 기준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청권 비회원제 골프장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대중형 골프장을 신설해 상한 요금을 정하고,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지역 내 골프장에선 일부 시간대에 저렴한 이용료를 책정, 평균가를 낮추는 '꼼수'도 나오고 있어 권역별 별도의 요금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는 이용료 상한 제한이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골프장 분류체계를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에서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변경했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를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중형 골프장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제는 회원권을 발급해 운영되며 4%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회원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비회원제는 골프 이용 활성화 등 차원에서 정부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 7·9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비회원제는 재산세 0.2-0.5%, 종부세 1-3%, 대중형은 재산세 0.2-0.4%, 종부세 0.5-0.7% 수준으로 적용된다.

골프 대중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에도 정작 지역 골프장 이용료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세제 혜택이 큰 대중형 골프장의 요금 상한과 관련, 가격이 높은 수도권 기준인 탓에 비수도권에선 요금 억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충청권에서는 오히려 이용료를 올리거나 일부 시간대엔 대중형 골프장 요금 기준을 훌쩍 추월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충북의 한 대중형 골프장에선 주중 11만-21만 원, 주말 15만-25만 원 등 시간대별로 그린피를 각각 다르게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평균 가격은 주중 18만 원, 주말 24만 원보다 내려와 정부의 대중형 골프장의 상한 요금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카트비와 캐디피 역시 대부분 9만 원, 14만-15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

이처럼 정부의 이용료 상한제에도 요금 인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간 입지 차이 등을 감안, 권역별로 세부적인 요금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제도의 허술함으로 대중형 골프장 기준 가격을 끼워 맞추고 그린피와 카트피는 올리는 식의 꼼수가 나오는 것"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거나 지역 현실에 맞게 부동산 가격 등을 반영해 권역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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