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귈 때도 때렸는데···전 여친 폭행·납치 30대男 영장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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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 지하철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납치한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그는 이전에도 연인을 때리고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감금·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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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 지하철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납치한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그는 이전에도 연인을 때리고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감금·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주거지도 일정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44분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인근에서 전 연인 B씨를 폭행하고 강제로 차량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여분 추적 끝에 오후 7시15분께 상수역 근처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차에서 발견된 B씨는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검출되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과거에도 B씨에게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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