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칼 빼든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이다온 기자 2023. 5. 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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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한 패널티를 적용, 고강도 제재 칼을 빼 들었다.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경우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금액인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전액 삭감하거나 승진제한, 성과상여금 폐지, 3회 적발 시 파면하는 등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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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징계 기간만큼 페널티 부여…5개구, 1년간 추가 복지포인트 미제공
서구 2008년·대덕구 2018년·중구 2019·유성구 이달 17일 개정…동구 내년 확정
대전일보 DB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한 패널티를 적용, 고강도 제재 칼을 빼 들었다.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경우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금액인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전액 삭감하거나 승진제한, 성과상여금 폐지, 3회 적발 시 파면하는 등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징계 기간만큼 복지 포인트를 전액 삭감하는 조치다. 시는 지난 2월 공직자 '낮술 금지령'을 내리는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장우 시장은 "근무 시간에 음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중징계하겠다. 적발 시 엄단할 계획"이라고 여러 차례 엄중 경고했다.

유성구는 음주운전 징계처분자에 대해 경징계, 중징계 대상자 모두 1년간 징계처분일 다음 연도 휴양시설 이용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휴양시설 이용료 특별포인트 지급에서도 제외된다. 기존 복지 포인트 전액 삭감에 이은 추가적인 강화 대책이다.

대덕구는 2018년부터 유성구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보수 감액, 승진·승급 제한,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페널티에 공무국외연수생 선발 제외, 복지포인트 배정 제외, 직원 휴양시설 이용 제한을 추가했다.

동구는 내년 징계 범위 확정을 목표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운영지원과에서 검토 중이며, 서구는 2008년, 중구는 2019년부터 관련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와 5개 구는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공무원은 파면 조치하고,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간 운전하면 정직 처리키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공무원은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냈다면 정직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일각에선 '복지포인트' 자체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복지 포인트 삭감은 징계 이외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기본포인트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나간다는 의미로 징계 범위를 정할 때 미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60대 운전자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 이 사고 길을 걷던 9-12세 초등학생 4명의 사상자가 났다. 당시 전직 공무원이던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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