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실마리 풀었다

정인선 기자 2023. 5. 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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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병상 확대의 단초가 될 선량지구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를 사업 부지에 포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국토부에 해당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했고, 이 결과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하는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를 대전의료원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긍정 답변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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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토교통부와 의료원 면적 확보 협의
사업 부지에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 포함
선량지구 사업계획안.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의료원 병상 확대의 단초가 될 선량지구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를 사업 부지에 포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전시와 국토교통부는 선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대전의료원 정형화 협의를 도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은 부지 모양 기형화로 인해 동선배치,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침에 따라 선량지구 중앙 부분 환경평가 2등급지(임야)와 북측 우선 해제 집단취락지구를 배제하면서 오히려 대전의료원 부지 면적이 4만 2888㎡에서 3만 7251㎡로 감소한 상태였다.

당초 시는 향후 병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4만 2888㎡ 규모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현재 계획된 규모는 319병상이다. 다가올 감염병 재난사태에 대비하고 지역의 어려운 의료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면적을 확대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도 포함된 만큼, 당위성도 충분하다.

시는 국토부에 해당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했고, 이 결과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하는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를 대전의료원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긍정 답변을 얻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많은 후속 절차가 남아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사업추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토부를 설득한 내용들은 향후 지속해서 제기될 부지 문제의 실마리를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27년간의 숙원인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2021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물꼬를 텄다. 이후 2021년 11월 KDI 적정성 검토 통과,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면서 구체화됐다. 현재 대전도시공사에서 GB해제,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전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은 올해 7월쯤 완료된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을 작성하고, 설계지침서를 마련해 내년까지 실시설계, 공사 착공, 2026년 준공, 2027년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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