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관 직원 선거운동 금지 규정 건의…전문가 "지나친 기본권 제한"

김소연 기자 2023. 5. 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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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원들이 법률 개정을 통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선거 중립의무' 법적 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레일 직원과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직원의 공적영향력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관 특성상 지자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영향력이 지역 내에서 더 크게 발휘된다고 본다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면서도 "업무의 특성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 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막는 것은 과도하며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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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원 내달 1일 정례회서 공동 건의 "공직선거법 60조·정당법 22조 개정해야"
2018년 헌재 "공공기관 직원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판결, 전문가도 "문제 소지 있어"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법률 개정을 통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선거 중립의무' 법적 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의회의 주장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어 관련 법적 논의부터 선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내달 1일 열리는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등 소속 직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심의된다. 이 건의안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정치자금법 등 개정을 통해 지자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정당법 제22조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기관 소속 신분을 갖고 특정 정당 가입·활동이 가능하며 선거에도 입·후보 할 수 있다.

해당 건의안을 발의한 대전시의원들은 "최근 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특정 정당 당원으로 경선에 출마한 사례가 있다"며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출자·출연기관의 사업 방향성이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쪽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자체 출자·출연 직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아닌 이들에게까지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코레일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급·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레일 직원과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직원의 공적영향력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관 특성상 지자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영향력이 지역 내에서 더 크게 발휘된다고 본다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면서도 "업무의 특성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 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막는 것은 과도하며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공무직 공무원들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도 있다"면서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할 경우 공무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법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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