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데 어때"…10대 사촌동생 성폭행한 30대 男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숙박업소에서 위력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30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대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숙박업소에서 위력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30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A 씨는 사촌 여동생인 10대 B 양에게 "다이어트를 도와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후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B 양에게 교복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를 만졌으며, 겁에 질린 B 양은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B 양이 학교를 졸업했던 때인 지난 2011년, A 씨는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B 양을 불러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A 씨는 B 양에게 또다시 "옷을 벗어라"라고 요구했고, B 양이 거부하자 "가족인데 뭐 어떻냐"며 화를 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후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B 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밝혔고, A 씨는 그간의 일에 대해 B 양 부모 앞에 인정했으나 이후 해외로 돌연 출국해 약 2년 동안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은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입국 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된 성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 ″아미는 착한 일 하는데…″ 민주당 개딸 두고 내홍
- 송민호 공식입장 `송단아 결혼식 참석, 정식 절차 걸쳐...기초군사 교육 제외 대상자`
- “워싱턴 지키려 서울 포기? 대꾸할 가치 없어…미국 약속은 철통”
- 아침마다 마셨던 '이 우유'...″이제 마시지 마세요″, 왜?
- 반려동물 맡아준다더니…파양비 수백만 원 받고 100마리 넘게 암매장
- 주민들 떨게한 아파트 '쇠구슬 테러'…범인은 택배 기사
- ″나는야 슈퍼맨″ 26층 아파트서 우산 들고 뛰어내린 中 소년
- ″어묵 5,000원 어치는 안 팔아요″…지역 축제 찾은 日 유튜버 '깜짝'
- ″게임 아이템 사려고″…70대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