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서 통과… 사업추진 속도 기대

석지연 기자 2023. 5. 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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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른바 비수도권 중심의 '도심융합특구'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지금까지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특별법이 없어서 진행 속도가 늦어진 점과 기획재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기에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난항이었는데, 이번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진도를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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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철민 의원실 제공)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른바 비수도권 중심의 '도심융합특구'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역 일원에 조성 예정인 도심융합특구가 가시화하는 데 한발 더 다가서며, 탄력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과 시행자 지정 및 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중요 정책 심의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 간 협의를 통한 실시계획 등 작성 △조성비용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주택공급·학교운영·의료기관 등 정주여건 지원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법안은 기획재정부와의 소통이 결렬되면서 국회에 계류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 여야의 '전세사기' 법안으로 인해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면서 법안 추진에 진척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 국토부 협의와 함께 여야 '전세사기'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도심융합특구' 법안도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주요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 공간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대전의 경우 '선화구역'과 '대전역세권' 구역이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돼, 2021년 3월부터 시작된 기본계획 수립이 지난달 30일 마무리됐다.

다만 향후 법 제정 이후에도 특구 내에 핵심 기업, 기관들의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지금까지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특별법이 없어서 진행 속도가 늦어진 점과 기획재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기에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난항이었는데, 이번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진도를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던 만큼 오늘 특구법 법안 심사 통과는 대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겠지만, 법 통과 이후에도 '도심융합특구'가 완성도 높게 설계될 수 있도록 수많은 기업과 재단, 청년 문화 콘텐츠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거버넌스를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창현(대전 동구당협위원장) 의원도 "대전역세권 중심의 도심융합특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문화.산업의 복합경제권으로 재탄생하는 그날까지 입법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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