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점검 위반행위 1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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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특별점검에서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이 10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 7월 31일까지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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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특별점검에서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이 10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돼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 여러 유형이 드러났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 7월 31일까지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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