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

임은수 기자 2023. 5. 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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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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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법무부 개선방안 합동 발표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5년부터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

그동안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 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이달 24일 추가로 1만 2869명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며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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