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일손 부족' 숨통 트이나…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늘린다

2023. 5. 30. 19: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얘네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취재진이 방문한 한 고추밭 주인의 말입니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건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몫이 됐습니다. 하지만,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딱 5개월, 너무 짧다는 의견에 정부가 이 기간을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충북 괴산군의 한 고추밭.

길게 늘어선 밭 이랑 사이로 고추 순을 솎아 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입니다.

지역 농협과 계약을 맺고 올해 4월에 입국해 농사일을 돕고 있는 필리핀인들입니다.

▶ 인터뷰 : 소니 / 필리핀 계절근로자 - "필리핀인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준 한국 정부에게 우선 감사하고…."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고추나 옥수수 같이 손이 많이 가는 밭 작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이제 농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신우철 / 충북 괴산군 - "한국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안 하려고 들어.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인력이 없다고. 농사 짓는 인력은 없어."

하지만, 현행 제도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개월에 불과합니다.

한 해 농사를 돕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8개월로 석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까지도 소급 적용됩니다.

▶ 인터뷰 :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정식부터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인력 수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계절근로사업 규모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이새봄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