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전 연인 폭행·감금’ 30대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

강은 기자 2023. 5. 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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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 의한 교제폭력 실루엣 사진. / 이준헌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린 뒤 차에 태워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감금과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31)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저녁 6시44분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인근에서 전 연인 B씨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 납치 감금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7시15분쯤 마포구 상수역 인근에서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어서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입건됐다. 피해자는 무사히 구조됐으며 별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교제폭력과 스토킹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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