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여덟 달로 늘려
천현수 2023. 5. 30. 19:36
[KBS 창원]법무부가 봄 파종과 수확기 농어업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석 달 연장해 최대 여덟 달 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입국해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도 이 같은 조치를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는 올해 봄 시군별로 100여 명씩, 외국인 계절근로자 천7백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또 ‘구급차’ 뺑뺑이…‘교통사고’ 70대, 중환자실 2시간 헤매다 숨져
- “대반격 시점, 결정됐다”…모스크바에 드론 공격
-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 경찰, MBC·국회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노조 “언론 탄압 신호탄”
- 해발 400m 산골마을에 미어캣이?…“외래 야생동물 생태계 영향 우려”
- 50분 늦어진 국회 본회의 개최…이유는 민주당 내 이것 때문
- [영상] 괌 강타한 태풍 마와르, 방향 틀어 일본 오키나와로 향해
- [영상] 대통령의 ‘현금 살포’…여긴 어디?
- 휴대전화로 낮은 금리 갈아탄다…‘대환대출’ 서비스 내일부터
- [크랩] 마이클 잭슨이 부르는 K-POP? AI 커버, 문제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