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폭행·납치' 혐의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윤성훈 2023. 5. 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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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다 헤어진 여성을 폭행한 뒤 차에 납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감금과 폭행 혐의를 받는 31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한 뒤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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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다 헤어진 여성을 폭행한 뒤 차에 납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감금과 폭행 혐의를 받는 31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한 뒤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30여 분 만에 상수역 인근에서 차량을 발견해 A 씨를 체포했고, 피해 여성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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