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윤준·서경환·손봉기·엄상필 등 8명 압축(종합)

황윤기 2023. 5. 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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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박순영·신숙희·정계선도 후보에…판사 7명·여성 3명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대법원장이 2일 이후 2명 임명 제청
신임 대법관 후보 (왼쪽부터 시계방향) 윤준·서경환·엄상필·손봉기·정계선·신숙희·박순영·권영준 후보자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권영준 (53·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이들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6월 2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제청 후보 8명 중 7명이 현직 법관으로 권 교수가 유일하게 법관이 아닌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심사 대상자 37명 중 여성은 4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검사 출신은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위원장은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출신·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대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수원지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 등을 거쳐 올해 2월 서울고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작년 별세한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로 대법관에 오르면 부자(父子) 대법관이 된다.

서경환 고법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에서 활동한 '향판'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9년 첫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엄상필 고법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권영준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돼 현재 서울고법 판사직과 겸임 중이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3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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