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가라"는 동거녀, 흉기로 목 찌른 5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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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동거녀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강원 정선군에서 5개월간 동거하던 여성 B씨(42)와 술을 마시다가 깨진 병으로 B씨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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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동거녀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강원 정선군에서 5개월간 동거하던 여성 B씨(42)와 술을 마시다가 깨진 병으로 B씨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전 동거녀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를 내며 "집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하다 바닥에 떨어져 깨진 병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범행 이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목 부위를 찔렀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찌른 것이 기억나지 않고,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정도로 의미 있는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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