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 다른 남자 사진 올리고…여성에 2억 뜯은 20대 무직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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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접근한 여성으로부터 2억원 가까이 뜯어낸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7~18일 채팅 앱을 통해 여성 B씨(30대)에게 접근한 뒤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53차례 걸쳐 1억9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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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접근한 여성으로부터 2억원 가까이 뜯어낸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7~18일 채팅 앱을 통해 여성 B씨(30대)에게 접근한 뒤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53차례 걸쳐 1억9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모르는 남성 사진을 가져와 자신인 것처럼 속이며 B씨의 환심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영 중인 업체의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탕진했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갚겠다" 등 핑계를 대며 B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당시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던 B씨는 자신의 말에 공감해준 A씨에게 호감을 가져 대출까지 받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가족에게도 돈을 빌렸고 가족은 "범죄 피해를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중, 올해 A씨의 병원 치료 내역을 확인해 지난 8일 A씨를 검거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당초 B씨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지난 12일 구속 송치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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