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모펀드 국가핵심기술 기업 M&A때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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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기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중국적자, 국내에서 이뤄지는 외국인에 대한 기술수출 등을 법 테두리 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PEF), 외국인 등이 지배하는 내국 법인과 인수·합병(M&A)하는 경우 정부 승인 대상인지 아닌지가 불투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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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도 외국인에 추가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나서
브로커도 처벌 법적근거 마련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기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중국적자, 국내에서 이뤄지는 외국인에 대한 기술수출 등을 법 테두리 안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처벌에 한계가 있는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해당 기술을 매각·이전 등에 의해 수출하거나, 대상 기업 등을 해외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PEF), 외국인 등이 지배하는 내국 법인과 인수·합병(M&A)하는 경우 정부 승인 대상인지 아닌지가 불투명했다.
이에 정부는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에 이중국적자,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를 추가한다. 또 국내에서 이뤄지는 외국인에 대한 기술수출, 정부 승인을 받아 해외로 이전된 기술의 재이전 등을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국내외 모회사 인수를 통해 국내기업을 간접지배하는 사례도 통제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기업으로 둔갑해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통째 인수·합병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브로커를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적용해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당초 해외 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려면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브로커의 경우 퇴사자·이직자들에게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줄 뿐이라 현재로선 직업안정법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유출 처벌 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해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부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전기전자·조선·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2건에 달했다. 국가정보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의한 피해액을 25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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