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졸속 비대면진료 허용시 의료 취약계층 피해 입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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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 방식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을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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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약사회는 오늘(30일) "현재와 같이 졸속으로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과 과잉 진료,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거동 불편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충분한 검토나 평가 없이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하려는 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사회는 특히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 했다"며 "비정상적 진료와 의약품 불법 배달행위가 난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 방식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을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약사회는 또 시범사업에서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을 허용한 것, 의약품 대리수령·재택수령 시 신원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 시범사업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약사회는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를 최소화 한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878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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