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감옥 보내놓고…” 조민 저격한 ‘원조 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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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일단 화면에 설명이 잘 되어있긴 하지만, 항소심에서 왜 갑자기 문 전 대통령 이름이 나온 거예요?
[구자룡 변호사]
일단 특감반에서 그 비리를 포착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에 대해서 찍어 눌러가지고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유죄가 되었거든요. (유재수 전 부시장이요?) 그렇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되었으니까 2심에서 방어 논리로 지금 개발을 해 온 것이 저 특감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따져 보면, 특감반이 별도의 독자적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의 해석이 유무죄를 좌우하므로 그 조항을 마련한 문 전 대통령에게 왜 만들었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사실 조회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변론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 말은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어떤 법이나 규정의 해석이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국회의원한테 질의하던가요? 그냥 그 규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해석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취지는 법원이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그 취지 자체도 지금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보통 사실 조회는 어떤 회사나 공공 단체나 이런 기관에게 보내요. 개인에게 보내지 않아요. 개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하죠. 그런데 지금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더 파급효과가 크니까 지금 사실 조회를 하겠다, 이렇게 약간 정치적 의미에서 지금 노림수로 증거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증거 신청 방법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취지라는 것이, 와가지고 그것이 법원을 기속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추진했느냐. 이 사건에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끼워 넣어가지고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그런 의도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유무죄에 대해서는 하나 도움 될 것도 없고 의미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분명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랬으면 분명 의도가 있을 텐데, 알면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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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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