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보 유출 혐의…MBC·국회 전격 압수수색

2023. 5. 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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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경찰이 강제수사를 시작했는데, 압수수색 대상이 MBC 본사, MBC 기자 사택, 국회 사무처. 이 공문서 유출에 MBC 기자가 연루되었다. 이것이 경찰의 판단이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지난해에 이제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한동훈 장관의 이제 개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들을 법사위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등록 초본이라든지, 또 계약서라든지 등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엄격하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이 인사청문회의 어떤 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지난번 김민석 그 구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 서모 씨라는 분하고 이제 그분이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 붙어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소송을 취하하는 데 조금 도움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 자료를 USB로 건넸다는 거예요.

본인이 보니까, 아니 이것은 지금 유출될 수 없는 자료인데. 이게 있어서 이분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문제는 이 법사위원들이 가져야 할 자료가 지금 MBC 기자를 통해서 이것이 유출되었다는 어떤 정황들을 잡은 것 같아요. (경찰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기자에 대한 이제 집과 사무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차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셨듯이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 노조에서 막아서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 MBC 기자는 이것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법사위원들만 공유하는 이 자료를, 특히 MBC 기자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두 사람 간의 무언가 교환이 있었을 것이고. 예전에 그런 일 있었습니다. 더 탐사라는 곳이 한동훈 장관의 집에 호실까지 알고서 들어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한동훈 장관의 집 주소를 정확히 아는 경우가 드문 것이고.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이 집 원래 주인. 지금 이제 전세 살고 있거든요? 집주인에 대해서도 그 주소지를 알아서 그 사람과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춰보면 이미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개인 신상 자료가 야권 내부에서 상당히 공유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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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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