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병원 ‘이송 거부’...교통사고 70대男 끝내 사망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5. 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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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男, 심야 용인서 후진하던 승용차에 치여
2시간 동안 11개 병원서 “자리없다” 수용 거부
의정부 성모병원 이송 중 심정지, 끝내 사망 판정

한밤 중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제때 응급수술을 받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 남성은 무려 11개 종합병원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2시간을 떠돌다 의정부에 있는 병원까지 가야 했다. 그 사이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켜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8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A씨(74)가 후진하던 승용차 밑에 깔렸다. 이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혼용 도로로 당시 차량은 도로 부근 주차가 가능한 공터에서 후진해 도로 쪽으로 빠져나오는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는 A씨를 구조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를 포함해 수원·용인·성남 지역 3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이송을 문의했으나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구급대는 A씨를 태우고 이동하며 오전 1시20분께 약 20km 떨어진 용인시 기흥구 병원을 경유하며 응급처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는 8개 병원에 연락했으나 자리가 다 찼다며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오전 1시 46분께 경기북부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시정 등 기상상황 때문에 헬기 이송도 불가능해 결국 오전 2시1분께 육로 이송을 결정했다. A씨는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되던 오전 2시30분께 심정지를 일으켰고, 오전 2시46분께 병원에 도착해 사망판정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A씨 부상은 대학병원에서 수술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는데 인근 병원 중환자 병상이 부족했다”면서 “헬기 이송도 불가해 구급차로 최대한 빠르게 이송하고자 했지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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