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원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헌법 위반…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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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은 "기소만으로 면직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위원은 오늘(30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사유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해 기소돼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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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은 “기소만으로 면직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위원은 오늘(30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사유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해 기소돼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탄핵소추 발의 대상”이라며 “기소만으로 성실의무, 친절·공정,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한다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시작된 감사원 감사의 결과보고서를 현재까지 통보 받지 못했고, 지난해 9월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 5차례, 국무조정실 감찰, 대통령실 감찰 등 아직도 방통위에 대한 조사,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면직된다면 면직 효력 정지 신청이나 면직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 등 가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은 “한 위원장 면직으로 방통위에는 상임위원 3명만이 있게 된다”며 “지난 3월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는 61일이 지났음에도 법제처 법령해석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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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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