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배 면적 ‘경기도내 軍유휴지’...활용 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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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만㎡ 빈 땅 장기적 활용안 수립 도지사로 책무 규정
경기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군 유휴지가 존재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러한 땅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6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도의원(국민의힘·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 유휴지 및 유휴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도내에는 국방부가 보유한 약 659만㎡(여의도 면적 290만㎡의 약 2.2배) 규모의 빈 땅이 있다. 이같이 방치된 토지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탓에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데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6.25전쟁 이후 이러한 땅의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뿐만 아니라 개발 지연 등 각종 불편을 감내하고 있어 인구 감소와 지역 균형 발전 저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이 같은 땅을 비롯해 주변지역 활용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조례안에 규정했다. 발의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도가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방침을 포함했다. 주요 예시는 경작지 임대 및 체육시설 건립 부지 활용 등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매입·교환·임대 등을 추진할 때는 도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여기에 개발 행위 과정에서 특례 적용과 절차 간소화 등 도 차원의 노력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민·관·군 협의회 구성도 명시하는 등 정부와의 협상 창구를 마련토록 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경기 북부지역 등 군부대 인근 주민들은 각종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이 제정되고 여러 사업이 가시화되면 민·관·군 협력에 대한 좋은 모델이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는 군 유휴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시·군에 대해 정책 연구 등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선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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