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타임오프' 실태조사‥노동계 "노조 활동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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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제도나 노조 운영비 지원을 통해 노조 활동에 개입하려는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는 사례를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잡으려다 오히려 노조 활동을 위축시켜 '정부의 부당노동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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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30/imbc/20230530185509209mqhp.jpg)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제도나 노조 운영비 지원을 통해 노조 활동에 개입하려는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노동부는 내일부터 4주간 노조가 있는 상시근로자 1천인 이상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전임자의 활동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2010년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한 후 근로시간면제 현황에 대한 표본조사를 세 차례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조사 대상에 노조 전임자 급여 수준과 별도 수당 지급 여부 등까지 포함해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서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다양한 부당노동행위가 있는데 이 가운데 근로시간면제를 콕 집어 조사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는 사례를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잡으려다 오히려 노조 활동을 위축시켜 '정부의 부당노동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2019년 24건에서 2020년 28건, 2021년 51건으로 늘었다가 작년 15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일부 노조에만 수당을 제공하는 등 근로시간 면제를 차별적으로 운영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시정요청은 2019년 45건에서 작년 5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877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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