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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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현행 민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녹생당 동물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과 함께 '동물의 비물건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규정의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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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 결성
"발의된 채 논의 없는 민법 개정안"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동물·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현행 민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녹생당 동물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과 함께 '동물의 비물건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희 민변 동물권소위 변호사는 "우리는 오늘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고 그것을 법에 못박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애석하게도 우리 법은 동물을 물건 그리고 누군가의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해당 규정의 '유체물'에 해당해 물건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법적 지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규정의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에 1년 반이 지나도록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동물을 물건이나 소유권의 대상 및 재산으로 여겨왔던 현행법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근대적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서 진행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민법에 명시하는데 국민 94.3%가 찬성하고 있다.
단체는 국회가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고, 동물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주요 국가들은 유사한 법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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