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최초 머슬마니아 세계 챔피언, 강간미수로 징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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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최초 머슬마니아 세계 챔피언이자 피트니스 모델인 양호석씨가 유흥업소 종업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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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한국인 최초 머슬마니아 세계 챔피언이자 피트니스 모델인 양호석씨가 유흥업소 종업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양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씨는 집행유예 기간으로, 앞선 범죄에 대한 형까지 누적해서 처벌을 받게 됐다. 양씨는 작년 8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안에 강간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이 사라지며 총 1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만 한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에는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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