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에 식사 제공' 김성 장흥군수 벌금 80만원(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 군수는 이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한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전남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흥=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 군수는 이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은 의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답례·기부 행위를 했다"며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해당 행위가 당선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점,제공 액수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전남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샀다고 봤다.
그러나 김 군수는 전·현직 정치인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과거에도 해온 정상적인 군정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11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후 금품 및 향응 제공, 방송 또는 간행물 광고 게재, 다수가 참여하는 행진, 당선 또는 낙선 모임 개최를 할 수 없다.
김 군수는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다수 발송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지리산 자락서 가족 산삼 17뿌리 발견…모삼 수령 70년 추정 | 연합뉴스
- "티아라 출신 아름, 빌린 돈 안 갚아"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 연합뉴스
- 中 노인이 1천원에 산 중고책 4권…알고 보니 군사기밀 | 연합뉴스
-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전망대 인근서 60대 숨진 채 발견(종합) | 연합뉴스
- 만삭 아내 살해 원인이 전략 게임? KBS '스모킹건' 논란 | 연합뉴스
-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사건…새만금개발청 "우선협상자 취소" | 연합뉴스
- 3호선서 돈 뜯은 '여장남자'…"또타지하철 앱 긴급신고 당부" | 연합뉴스
- 이륙 앞둔 中항공기서 '햄스터 추격전'…1시간 넘게 지연운항 | 연합뉴스
- 전공의 대표, 의협회장에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 연합뉴스
- 김관영 전북지사 "지진 당일, 피해 예측가능 상황이라 보고받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