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제명' 정진술 시의원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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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술 시의원(마포3)에 대해 징계 절차에 나섰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정 시의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특정사안 조사를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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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술 시의원(마포3)에 대해 징계 절차에 나섰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정 시의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특정사안 조사를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정 시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은 정 시의원에대해 품위 손상을 사유로 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4명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2에 따르면 의원 10명 의상의 찬성으로 조사 신청서가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되면 특위는 해당 의원의 윤리강령 조례 준수 의무와 관련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특위는 지난달 3일 1차 회의를 통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고, 이날 간담회를 열어 정 시의원의 입장을 직접 청취했다. 정 시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본인의 제명 사유에 대해 '성비위 때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위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징계 내역과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춘곤 특위 위원장은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정진술 의원 제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서울시민과 서울특별시의회에 분명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지위를 남용한 탈법적인 불법행위와 별도로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99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통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특위는 다음 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 시의원에 대한 징계 내용을 정하고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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