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에도…농림·해수부 퇴직공무원 수십명 재취업

박유빈 2023. 5. 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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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공무원 가운데 수십명이 취업승인 심사에서 업무관련성(이해충돌)이 있음에도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를 막기 위한 아홉 가지 방안으로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직접 허가 방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3년→5년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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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관피아 실태조사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분석
취업 심사 125명 중 100명 통과
공직자윤리법 특별 사유 들어
23명은 업무 관련성 불구 허가
“추상적 규정 폐지·구체화 필요”
신생 기관 재취업 땐 심사 없어
관련 유관기관에 손쉽게 취업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공무원 가운데 수십명이 취업승인 심사에서 업무관련성(이해충돌)이 있음에도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경유착이 여전히 만연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법제도 개정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은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농림부·해수부의 퇴직 공직자 가운데 취업심사 대상 125명 중 100명(80%)이 ‘취업가능’ 혹은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피아 실태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경실련은 100명 가운데 취업승인을 받은 23명이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전문성·공공의 이익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했다고 꼬집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중 총 37개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특히 37개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제9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였다. 다음으로는 △제8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회사의 담당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 △제1호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등이었다.

경실련 측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는 업무관련성이 있어 재취업 승인을 제한해야 함에도 예외사항을 만들어 재취업을 시켜주기 위한 특혜조항”이라며 “규정 자체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특별한 사유를 폐지 또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농림부는 심사 대상 55명 중 43명(78.2)이 취업가능, 6명(10.9)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아 재취업 승인율이 89.1에 달했다. 해수부는 70명 중 34명(48.6)이 취업가능, 17명(24.3)이 취업승인을 받아 총 승인율이 72.9%였다. 경실련이 조사한 사례를 보면 한 해수부 기술4급 출신 공무원은 한 민간투자회사 감사로 두 차례 재취업했다. 이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곳이다. 법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 관리·감독 대상이다. 유관 부처 관할인 관리·감독 대상 회사에 과거 직원이 감사로 근무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직에 있을 경우 권력을 활용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민간투자회사와 유착이 가능하고 재취업 후에는 주무관청과 유착이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신생기관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아예 취업심사 대상에도 속하지 않는다. 매출액이 없는 신생 법인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심사 대상이 아닌 탓이다. 이번 경실련 조사에서만 고위공무원들이 민간투자회사나 신생 대기업 계열사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조사됐다. 경실련은 “다른 관피아와 유사하게 ‘농피아’ 및 ‘해피아’ 또한 유관기관과 관련 협회에 손쉽게 재취업하고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업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공직자윤리법을 회피해 재취업에 성공한다”고 비판했다. 이해충돌을 막지 못하는 이상 ‘기득권의 대물림’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를 막기 위한 아홉 가지 방안으로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직접 허가 방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3년→5년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농림부와 해수부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부처임에도 재취업률은 80%에 육박할 만큼 높아 대물림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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