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에도…농림·해수부 퇴직공무원 수십명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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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공무원 가운데 수십명이 취업승인 심사에서 업무관련성(이해충돌)이 있음에도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를 막기 위한 아홉 가지 방안으로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직접 허가 방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3년→5년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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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분석
취업 심사 125명 중 100명 통과
공직자윤리법 특별 사유 들어
23명은 업무 관련성 불구 허가
“추상적 규정 폐지·구체화 필요”
신생 기관 재취업 땐 심사 없어
관련 유관기관에 손쉽게 취업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공무원 가운데 수십명이 취업승인 심사에서 업무관련성(이해충돌)이 있음에도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경유착이 여전히 만연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법제도 개정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실련 측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는 업무관련성이 있어 재취업 승인을 제한해야 함에도 예외사항을 만들어 재취업을 시켜주기 위한 특혜조항”이라며 “규정 자체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특별한 사유를 폐지 또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를 막기 위한 아홉 가지 방안으로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직접 허가 방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3년→5년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농림부와 해수부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부처임에도 재취업률은 80%에 육박할 만큼 높아 대물림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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