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액 수임료 의혹’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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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사진)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후 2020년 11월쯤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에게서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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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사진)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양 위원장과 B씨의 대질신문도 했는데, B씨 측은 양 위원장에게 ‘수사 무마’가 수임 조건 중 하나였다고 주장한 반면 양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위원장 주변 계좌를 추적해 전체 수임료 2억8000여만원 가운데 약 9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입장문에서 “수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도박공간개설죄 사건을 수임했고, 약정한 수임료 9000만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완료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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