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김성태·이화영 법정 대면 불발
[앵커]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간의 법정 대면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김 전 회장이 증인신문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국가정보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간의 법정대면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현재 구금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신문 연기를 요청하고 퇴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선 공판에서도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출석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대질조사에서 언성을 높이며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간의 법정 공방은 추후 벌어지게 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과 도지사 방북비용으로 80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과 대북송금 등 자신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으로부터 대북송금 관련 정보를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직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안 회장은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A씨를 통해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증언했고 검찰은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추후 재판에서 A씨를 상대로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자세히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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