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 기준은?… “해당 병원 연 1회 이상 진료기록 있어야” [6월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김유나 2023. 5. 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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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따른 추가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관리료를 30% 추가 지급한다. 비대면진료 수가가 대면진료의 130% 수준이므로,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의원급 기준 30%)도 그만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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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Q&A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그 외엔 한달 이내 관련 진료 필수
섬·벽지 거주, 거동불편 땐 약배송
현행 초진 비대면 등 석 달간 계도
다음 달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와 거주 불편자 등은 초진과 약 배송이 허용된다. 30일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토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대면진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비대면진료 실시 방식은 기존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하다. 대상 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면,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한다. 원칙은 화상진료이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

“흔히 동네의원이라고 부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참여 여부를 환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병원급은 참여할 수 없지만,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 대상인 ‘재진’ 환자 기준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 만성질환의 범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내에 질병코드가 나열돼 있다. 만성질환 외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비대면진료 시 환자가 의료기관에 재진임을 알리면 의료기관이 환자 의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초진도 허용되는 대상이 있나.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는 초진도 가능하다. 섬·벽지 기준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됐고, 거동불편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다. 감염병은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에 확진된 환자가 대상이다.”

―진료비는 대면진료비와 같나.

“정부는 시범사업에 따른 추가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관리료를 30% 추가 지급한다. 비대면진료 수가가 대면진료의 130% 수준이므로,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의원급 기준 30%)도 그만큼 늘어난다.”

―진료 후 약은 어떻게 받나.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면 의료기관이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다. 이후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대리 수령·재택 수령 등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약 배송도 가능한가.

“재택 수령(약 배송)의 경우 직접 의약품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초진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은 6월1일부터 곧바로 불가능해지나.

“대상환자가 제한되는 시범사업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환자와 의료기관 등에 제도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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