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부결된 간호법 국회 임기 내 재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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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간 간호법이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간호협회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 이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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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간 간호법이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간호협회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 이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민생법안"이라며 "간호법이 재의결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국회에서 간호법이 부결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인이 직종 간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데 온 힘을 쏟을 때" 라며 "환자를 위해 하나 된 모습으로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이날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이날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877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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