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주 감포 곗돈 사기 60대 여성 구속영장...47명 21억9900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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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경찰서는 감포 곗돈 사기 피의자인 A(여·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데도 낙찰계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베트남의 아들 집에 머무르던 A씨가 지난 10일 자진 귀국했고, 금융거래 등을 조사해 피해자 12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곗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던 A씨는 피해자들의 독촉 전화가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끈 채 아들 집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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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감포 곗돈 사기 피의자인 A(여·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데도 낙찰계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감포 주민 등 35명이 계주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접수하자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전담팀을 편성했다.
이후 베트남의 아들 집에 머무르던 A씨가 지난 10일 자진 귀국했고, 금융거래 등을 조사해 피해자 12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현재 피해자는 총 47명이며 피해 금액은 21억99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곗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던 A씨는 피해자들의 독촉 전화가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끈 채 아들 집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많은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이번 주 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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