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정위 제재 처분 효력정지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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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30일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사설 플랫폼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으로 인해 변협의 업무 집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에 반해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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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30일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사설 플랫폼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으로 인해 변협의 업무 집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에 반해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법정 단체로서 사기업 집단과는 달리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책무를 가지며, 변호사들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건전한 수임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은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공정위 명령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변협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변회도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런 조치가 변호사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이 결정은 회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였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맞추기식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반발하며 이달 23일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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