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보고서 쓴 국정원 직원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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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8백만 달러를 보낸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34차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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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8백만 달러를 보낸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34차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A 씨를 통해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증언하자, 지난 18일 국정원을 압수수색 해 관련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자세한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A 씨를 통해 당시 대북 브로커로 알려진 안 회장을 소개받은 것은 맞지만, 쌍방울의 대북송금에는 관여한 적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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