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 최종 부결…野 “尹정권 무모함 드러나”

변문우 기자 2023. 5. 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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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넘어온 간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번 정권에서 양곡관리법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두 번째 사례다.

간호법 재의결 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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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재의결 투표서 찬성 178명, 반대 107명…3분의 2 못 넘겨 부결
野 “간호법 통과 못 시켜 국민들께 죄송…내실 있는 법안 준비”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넘어온 간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번 정권에서 양곡관리법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두 번째 사례다. 법안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모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간호법 재의결 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상 재의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국민의힘 의석수(113석)를 고려하면 간호법 부결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의사 등 다른 직역 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앞서 간호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당정 건의에 따라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결국 이날 재의결을 통해 최종 부결된 것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간호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더 내실 있게 공공의료체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시사저널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반영해서 만드는 거고,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간호 관련 법안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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