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제 골프장 48곳 보유세 대폭 강화

김태경 2023. 5. 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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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종부세를 최대 3%까지 부과한다, 현행 보유세는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재산세(0.2~0.4%)+종부세(0.5~0.7%)가 부과되지만 비회원제 골프장은 재산세가 0.2~0.5%, 종부세는 1~3%로 높아진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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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재산세 0.5%·종부세 3%로 상향
지난해 골프장 분류체계 세분화
7월부터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종부세를 최대 3%까지 부과한다, 현행 보유세는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재산세(0.2~0.4%)+종부세(0.5~0.7%)가 부과되지만 비회원제 골프장은 재산세가 0.2~0.5%, 종부세는 1~3%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재산세 부과시점인 7월, 종부세 부과시점인 9월부터 각각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토록 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000만 원에서 43억9000만 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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