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감포 곗돈 '먹튀'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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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한 시골마을에서 곗돈 수십억 원을 떼먹고 도주한 사기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주경찰서는 계원들의 곗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주시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계를 운영하던 중 갑작스레 잠적해 지난 4월 중순쯤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A씨에게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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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빚 갚는 데 썼다
경북 경주 한 시골마을에서 곗돈 수십억 원을 떼먹고 도주한 사기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주경찰서는 계원들의 곗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A씨에게 맡겼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한 결과 47명이 21억99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외국으로 도주한 A씨에 대해 인터폴 등에 수사 협조에 나선 가운데 A씨는 이달 10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곗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수가 많은데다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돈을 갚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금 변제가 우선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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