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과잉 표적 수사”

이효연 2023. 5. 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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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경찰이 오늘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과잉 표적 수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MBC는 입장문을 통해 "공인인 국무위원 관련 정보를 이유로 언론기관의 심장인 뉴스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과잉 수사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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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경찰이 오늘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과잉 표적 수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MBC는 입장문을 통해 “공인인 국무위원 관련 정보를 이유로 언론기관의 심장인 뉴스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과잉 수사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자사 기자가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 관련해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바이든 발언’ 논란을 보도한 바 있음을 밝히면서 “표적 수사라는 의심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와 MBC에 대한 전례없는 직접적이고 무차별적인 자료 제출 요구까지, 최근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는 또 “헌법적인 가치인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보도 활동을 옥죄려는 온갖 위협에 굴하지 않고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정정당당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의 무차별적인 수사의 연장선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정권의 핵심 실세가 아니었다면 공인에 대한 검증 자료 유출 등을 이유로 과연 이 같은 무리수를 동원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있다고 지목된 MBC 기자의 사무실을 수색한다는 명목으로 MBC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찾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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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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