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썰] 고위공직자 주식 탈탈 털어봤습니다
이예원 기자 2023. 5. 30. 18:16
[취재썰] 고위공직자 주식 탈탈 털어봤습니다
JTBC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계기로 현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 18개 부처와 18개 청, 정부가 설치한 각 위원회 등 고위공직자 814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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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고위공직자 재산 전수조사…김소영, 200억 주식 백지신탁 '불복'(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7647)
2.해외 주식은 심사 열외…'서학개미 리딩방 길잡이' 된 고위공직자들(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7646)
3.[단독] 고위공직자 40%가 "가족재산 공개 거부"…코인 숨기면?(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8202)
4.'60억→1억' 고무줄 신고…각 부처 산하기관 곳곳 석연찮은 비상장주식(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8201)
■ 209억 가족회사 주식 처분 '불복'
먼저 눈에 띈 건 백지신탁 문제입니다. 3천만원 상당이 넘는 국내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즉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해야 합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209억원 상당의 해상 화물운송업체 '중앙상선' 비상장주식입니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이 지분 29%를 갖고 있으며 아버지와 형이 공동대표인 가족회사입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며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엔 '개인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 심사 내역은 비공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출범한 건 2005년입니다.
문제는 심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심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까지 17년간 직무관련성을 심사한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매년 최소 2배에서 최대 8배까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명단도, 기준도, 심사 위원도 모두 비공개입니다.
복지부 산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은 헬스케어 회사의 주식을, 산업부 산하 한국남동발전 명희진 상임감사는 조카가 대표인 금속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이 바이오 주식을 가져도, 발전소 기관 고위직이 금속 주식을 가져도, 모두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상 심사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심사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경실련 측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의미이지, 심사위원회의 대상이나 결과를 비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반박합니다.
또 "또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익명 처리'라는 단서를 부가했음에도 인사혁신처는 전부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실련은 지난달 26일,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주식 백지신탁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전해왔습니다.
■ '서학개미 길잡이' 된 고위공직자들
아무리 주식을 많이 가져도 직무 관련성 심사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해외 주식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아직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따집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채팅방이나 온라인 카페 등엔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리스트가 공유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많은 고위공직자가 샀으니 따라 사자는 식입니다. JTBC가 전수조사한 고위공직자 중 3분의 1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해외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실련 정지웅 변호사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라며 “해외주식 투자가 활발해지고 고위 공직자의 업무 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해외 주식도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취임 후, 김 사장이 해외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한전의 사업을 따내는 등 이해 충돌 논란은 계속돼왔습니다.
■ 가족 재산 '고지 거부' 비율 역대 최대
재산 공개 제도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다른 점은 바로 '고지 거부' 입니다. 법적으로 부모나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JTBC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등 2370명을 전수조사해보니,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988명으로 40%가 넘었습니다. 3년 만에 12%p 가까이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가족 재산으로 10억원 넘게 신고했는데 올해는 고지를 거부한 사람도 10명이나 됩니다.
경실련 서휘원 사회정책 팀장은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곽상도 전 의원은 2년 전 재산을 공개하며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자녀들의 재산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후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고지거부 제도를 없애거나 기준을 강화하잔 법안이 10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에도 가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개인 정보' 였습니다. 한 고위공직자의 보좌진은 “가족의 재산까지 들여다보는 건 좀 아니지 않냐”며 되묻기도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장 제1조엔 이렇게 명시돼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를 세우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 김남국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가상자산도 반드시 재산으로 신고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JTBC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계기로 현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 18개 부처와 18개 청, 정부가 설치한 각 위원회 등 고위공직자 814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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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고위공직자 재산 전수조사…김소영, 200억 주식 백지신탁 '불복'(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7647)
2.해외 주식은 심사 열외…'서학개미 리딩방 길잡이' 된 고위공직자들(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7646)
3.[단독] 고위공직자 40%가 "가족재산 공개 거부"…코인 숨기면?(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8202)
4.'60억→1억' 고무줄 신고…각 부처 산하기관 곳곳 석연찮은 비상장주식(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8201)
■ 209억 가족회사 주식 처분 '불복'
먼저 눈에 띈 건 백지신탁 문제입니다. 3천만원 상당이 넘는 국내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즉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해야 합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209억원 상당의 해상 화물운송업체 '중앙상선' 비상장주식입니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이 지분 29%를 갖고 있으며 아버지와 형이 공동대표인 가족회사입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며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엔 '개인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 심사 내역은 비공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출범한 건 2005년입니다.
문제는 심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심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까지 17년간 직무관련성을 심사한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매년 최소 2배에서 최대 8배까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명단도, 기준도, 심사 위원도 모두 비공개입니다.
복지부 산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은 헬스케어 회사의 주식을, 산업부 산하 한국남동발전 명희진 상임감사는 조카가 대표인 금속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이 바이오 주식을 가져도, 발전소 기관 고위직이 금속 주식을 가져도, 모두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상 심사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심사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경실련 측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의미이지, 심사위원회의 대상이나 결과를 비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반박합니다.
또 "또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익명 처리'라는 단서를 부가했음에도 인사혁신처는 전부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실련은 지난달 26일,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주식 백지신탁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전해왔습니다.
■ '서학개미 길잡이' 된 고위공직자들
아무리 주식을 많이 가져도 직무 관련성 심사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해외 주식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아직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따집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채팅방이나 온라인 카페 등엔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리스트가 공유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많은 고위공직자가 샀으니 따라 사자는 식입니다. JTBC가 전수조사한 고위공직자 중 3분의 1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해외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실련 정지웅 변호사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라며 “해외주식 투자가 활발해지고 고위 공직자의 업무 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해외 주식도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취임 후, 김 사장이 해외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한전의 사업을 따내는 등 이해 충돌 논란은 계속돼왔습니다.
■ 가족 재산 '고지 거부' 비율 역대 최대
재산 공개 제도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다른 점은 바로 '고지 거부' 입니다. 법적으로 부모나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JTBC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등 2370명을 전수조사해보니,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988명으로 40%가 넘었습니다. 3년 만에 12%p 가까이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가족 재산으로 10억원 넘게 신고했는데 올해는 고지를 거부한 사람도 10명이나 됩니다.
경실련 서휘원 사회정책 팀장은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곽상도 전 의원은 2년 전 재산을 공개하며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자녀들의 재산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후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고지거부 제도를 없애거나 기준을 강화하잔 법안이 10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에도 가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개인 정보' 였습니다. 한 고위공직자의 보좌진은 “가족의 재산까지 들여다보는 건 좀 아니지 않냐”며 되묻기도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장 제1조엔 이렇게 명시돼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를 세우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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