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더 물린다

김대훈/조희찬 2023. 5. 30.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홍천군 세이지우드CC 등 대중제로 전환하지 않은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오는 9월부터 대중제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대중제로 전환 신청하지 않은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부담률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 등 두 가지로 구분한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제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 재산세·12월 종부세 중과
일부 골프장 稅부담 2.5배 늘듯

강원 홍천군 세이지우드CC 등 대중제로 전환하지 않은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오는 9월부터 대중제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부는 지난해보다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이 최고 2.5배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대중제로 전환 신청하지 않은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부담률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 등 두 가지로 구분한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제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 지금까지 대중제 골프장에는 지방세(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낮춰줬다. 하지만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제 골프장이 증가하자 과세 기준을 3단계로 나눴다. 지금까지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율은 4%, 대중제 골프장은 0.2~0.4%를 적용받았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0.5~0.7%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대중제로 전환하지 않은 ‘비회원제’는 0.2~0.5%의 재산세와 1~3%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회원제가 아닌 전국 골프장 386곳 중 이날까지 대중제를 신청한 골프장은 338곳(87.6%)이고, 48곳(12.4%)은 비회원제로 남아 있다. 대중제로 남아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으려면 이용료(그린피)를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인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의 세금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토지와 건축물을 합쳐 자산가액이 1483억원인 지방 A골프장은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17억6000만원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43억9000만원으로 약 2.5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업계에선 세이지우드, 남해 사우스케이프 등이 비회원제로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대훈/조희찬 기자 daepun@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